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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가액 평가일, 손익통산 마감, 확정신고 기간. Kontaxt가 가상자산 과세 일정에 종합소득세·해외금융계좌 신고 같은 일반 세금 일정을 더해 보여드려요. 날짜와 제도 사실만 담고, 판단은 담지 않아요.
D-102
2026-12-31
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중 큰 쪽을 취득가액으로 봐요(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D-103
2027-01-01
2027년 1월 1일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돼요. 세율은 20%이고 지방소득세 2%가 더해져요.
D-467
2027-12-31
한 해에 실현한 이익과 손실은 같은 해 안에서만 합산돼요. 소득세의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서, 2027년 손익은 12월 31일 실현분까지로 확정돼요(소득세법 제5조 제1항).
국회가 2027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세법개정안)을 의결해야 하는 헌법상 시한이에요. 헌법 제54조 제2항의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기준으로 12월 2일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제54조)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중 큰 쪽을 취득가액으로 봐요(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2027년 1월 1일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돼요. 세율은 20%이고 지방소득세 2%가 더해져요.
소득세법 제37조·제64조의3사업자가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하는 날이에요. 국세청 2027년 1월 세무일정에 1월 25일로 실려 있어요.
국세청 세무일정2026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확정신고 기간이 시작돼요. 소득세법 제70조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하는 날이에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5월 31일이 2027년에는 월요일이라 그대로 적용돼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2026년 중 매월 말일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은 거주자의 신고 기간이 시작돼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도 신고 대상이에요.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2026년분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마쳐야 하는 날이에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요.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한 해에 실현한 이익과 손실은 같은 해 안에서만 합산돼요. 소득세의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서, 2027년 손익은 12월 31일 실현분까지로 확정돼요(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과세기간)본 페이지는 공개된 일정 정보를 사실 그대로 전달하며, 투자 판단이나 세무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의 성격은 이용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