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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평균법은 새로 매수할 때마다 그때까지 보유한 수량과 금액을 합쳐 평균 단가를 다시 구하는 방식이에요. 매도 시점의 평균 단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요.
한국 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는 총평균법만 인정돼요(시행령 제88조 제1항). 이동평균법은 비거주자나 참고용 계산에서만 써요.
거래소 화면이 이동평균 기준 손익을 보여줄 수 있지만, 실제 신고는 총평균법 결과로 해야 해요.
정의를 읽은 뒤 제품 화면, 계산 근거, 샘플, 내 거래내역으로 이어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