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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팔 때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으로 계산해요. 선입선출법(FIFO)이나 이동평균법이 아니라, 그해 전체 매수를 평균한 단가를 써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제92조 제2항 제4호(2025년 2월 28일 개정)가 정한 방식이에요.
총평균법은 1년 동안의 총 매수금액을 총 수량으로 나눠 평균 단가를 구하는 방식이에요. 같은 코인을 여러 번 나눠 샀어도 언제 얼마에 샀는지를 따로 따지지 않고, 그해 평균 단가 하나로 취득가액을 정해요.
법 제37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별로 제92조제2항제4호의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5. 2. 28.>
거래소 앱이 보여주는 손익은 선입선출법이나 이동평균법 기준일 때가 많아요. 그 숫자는 참고용이고, 실제 신고는 총평균법으로 다시 계산한 손익으로 해요. 선입선출법·이동평균법은 비거주자나 참고용 계산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2022년 처음 만들어진 조문은 이동평균법·선입선출법이었고, 2025년 2월 28일 시행령 개정으로 총평균법으로 바뀌었어요. 국세청 안내 페이지를 비롯한 여러 공개 자료에 개정 전 서술이 아직 남아 있어서, 검색 결과나 AI 답변이 이동평균법이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행 기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은 거래를 선입선출법으로 보면 먼저 산 300만원짜리 2개가 팔린 것으로 계산해 양도차익이 600만원이 돼요.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니, 신고는 총평균법 값으로 해요.
2027년 시행 전부터 가진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점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돼요(실제 산 값이 더 높으면 그 값을 써요).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양도가액의 50%를 필요경비로 보는 의제 방식도 있어요.
이 방식이 닿는 범위는 넓어요. 금융위원회 2025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기준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는 1,077만 명이에요. 2025년 한 해 약 160조원 규모의 국내 자금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한 것으로 집계된 만큼(뉴시스), 국내·해외 거래소에 나눠 산 코인도 거주자별로 전부 합쳐 하나의 평균 단가를 계산해요.
Kontaxt는 거래소에서 받은 거래내역 파일(업비트 PDF·바이낸스 CSV 등)을 올리면, 총평균법으로 취득가액과 연간 손익을 자동 계산해요. 여러 거래소에 흩어진 매수도 그해 기준으로 합쳐 평균 단가를 내요.
가이드에서 개념을 확인했다면, 제품 화면과 계산 근거를 본 뒤 실제 파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